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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인사제도] 임용 및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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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의 의의
▷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  임용권자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원칙) 대통령 : 고위, 3~5급,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6~9급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구분 임용권 위임
고위공무원 (대통령)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겸임
(소속 장관) 그 밖의 임용권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 소속 장관



 ▷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

수임자  위임가능 범위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
② 4급 이상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③ 5급 소속기관장  6급 이하 임용권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5급이하 전보권

* ①②③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고위 제외) 임용권 위임 가능
* 연구‧지도관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권 위임 가능
*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전문경력관 나‧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국가공무원법 제6조)
▷ (의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국가공무원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기능과 역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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