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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의 의의
▷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 임용권자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 (원칙) 대통령 : 고위, 3~5급,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6~9급
▷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구분 | 임용권 위임 |
고위공무원 | (대통령)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겸임 (소속 장관) 그 밖의 임용권 |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
수임자 | 위임가능 범위 |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 |
② 4급 이상 소속기관장 | 6급 이하 임용권 |
③ 5급 소속기관장 | 6급 이하 임용권 |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5급이하 전보권 |
* ①②③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고위 제외) 임용권 위임 가능
* 연구‧지도관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권 위임 가능
*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전문경력관 나‧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국가공무원법 제6조)
▷ (의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국가공무원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기능과 역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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