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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아보기(체력시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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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래의 유의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통유의사항은 응시원서상에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수시 가산점 허위 또는 미기입, 오기입 등으로 인해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을 하여야하고, 30분 전까지(이후 입장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셔야 하는 점, 컴퓨터용 사인펜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지방마다 차이는 있기때문에 여유있게 9시 전에 입실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응시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니 응시표 관리 잘해주시구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 응시불가하다고 하니 응시표와 더불으 신분증도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든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응시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하고, 공지사항 미열람이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두번째 1차 필기시험 유의사항으로는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원서접수 마감 후 선택과목 변경불가) 순서대로 답안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표기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이점은 고사장에서 시험칠때 꼭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소방공무원임용령 51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고,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반드시 시험감독관께 요청하여 답안지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안경,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를 휴대하다가 발견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애플워치나 갤럭시기어같은 스마트 워치는 당일날 가져가지 않는게 좋구요. 혹시나 가져간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시험 시간내 답안지 마킹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체력시험의 유의사항으로는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주의로 긴장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부상등에 대해 서울소방학교에서는 책임지지않는다고 하니 사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하고,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추가시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갑이나 스파이크 신발 또는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으니 체력시험 준비시 런닝화로 준비를 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네번째 신체검사의 유의사항으로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해야되고,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해야합니다.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 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 지참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년(면접시험 최종시험일로부터 1년 전 발행)이라고 하니 이점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경력경쟁채용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시)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함.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 2년 등)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경력증명을 위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붙임 1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함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 사실확인서」【붙임 19】 제출

※ 경력 및 소득 증빙이 곤란한 경우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제출.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3】를 제출해야 함.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자 유의사항으로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 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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