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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편 법제처 공무원 하는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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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하고 있으며 1조정관, 6국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이나 형법, 민법 등 우리 나라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던가 정부입법지원센터는 기획조정관의 법제정보담당관 산하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211.5명의 인력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공무원 12명, 4급공무원 51명, 5급공무원 82.5명, 6급공무원 이하 42명, 관리운영직군 8명, 연구지도직 2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임용되면 본인 희망,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되고, 순환근무를 통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일반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소속기관이 없으므로 전원 본부(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법제처 또한 맞춤형 복지 등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내 복지시설(체력단련실,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등) 공통으로 이용 할 수 있고, 대명콘도, 일성콘도 회원권 보유 및 직원 편의 제공(추첨)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제처 선배 공무원이 바라는 인재상으로는 법제처의 주요 기능인 법령심사ㆍ법령해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국민ㆍ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나갈 인재, 법제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재, 법령에 관한 모든 업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취적인 법제처를 만들어나갈 인재, 대한민국 법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인재라고 하니  지원자 및 수험생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법을 디자인합니다. 행정부 내 법무팀, 법제처" 안녕하세요 채용후보자 여러분, 공직에 입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법제처'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행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다들 아실 겁니다. 법제처는 간단히 말씀드려 법치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 내 법무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주요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정부입법 추진현황 등을 관리하는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국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령심사'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법령에 해석상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제처는 행정부 내의 법률전문가로서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령해석'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제정된 법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들을 발굴·개선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법령정비'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법제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제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는 '법제교류·협력' 사업, 국민들이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현행 법령 원문을 제공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풀이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제처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법제처의 가장 큰 장점은 분위기가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 또는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업무 특성상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 연가 신청이 자유롭고 가족들을 직장으로 초대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자체 연구회 모임, 학습조직(CoP) 및 자체 법제전문교육 등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법제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제처에 오셔서 함께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과 법치행정의 정착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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