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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국가직 공무원 최종합격 부서배치 임용유예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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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채용후보자 등록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올려드립니다. 최종합격한 합격생분들은 이미 확인하셨던 자료들이지만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는 최종 합격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관련>

 

1.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우선 최종합격자는 20년 12월 15일(화요일)부터 12월 18일(금요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 로그인 → 채용후보자 채용후보자 등록

 

2. 채용후보자가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으로 등록사항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했을 때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화면세어 입력한 대로 보이시면 정상등록이 된 것입니다.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화면 하단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시에는 수정사항이 SMS로 통보지되 않으며, 삭제 시에는 SMS로 통보됩니다.

 

3.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수정은 할 수 없으며, 배치받은 부처에서 임용서류 작성 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4. 원서접수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주소나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는 <첨부> 각종서식 묶음 중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치 받은 부처에서 변경 싱청합니다.

 

5.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표와 호적등분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 먼저 응시원서 접수 당시의 내용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 이 후 <첨부> 각종서식 묶음 중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배치 받은 부처에 변경 신청합니다.

 

6. 국가직 9급,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 두 곳 이상의 채용후보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 국가직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국가직 9급,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였더라도 모든 시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두 개 이상 기관에 동시에 임용될 수는 없으므로 임용(또는 임용 전 기본교육)전에는 반드시 임용포기(또는 의원면직)을 하여야 합니다.

 

7.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 국가직 7급을 임용포기 하고자 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 기간중에는 온라인으로 임용포기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1.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인사혁신처 : 채용후보자 등록(12월15일~12월18일)→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12월31일~21년1월5일) 부서배치 안내(12월31일)→부서배치→배치부처로 임용추천

- 배치부처 : 해당부처에 개인에게 연락(해당부처로 임용서류 제출, 임용유에 신청) → 신원조사 등 임용 결격사유 확인 → 시보임용(임용 전 수습 포함)

 

2. 부처는 언제 결정됩니까?

- 다수부처에 배치되는 직렬의 경우 맞춤형 부처배치 절차를 통해 부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일부처에 배치되는 직렬의 경우에는 별도 부처배치 없이 해당부처에 임용추천 예정

(예시 : 관세직→관세청 / 교정,보호,출입국관리직→ 법무부 / 검찰직→대검찰청 등)

- 직렬(직류)별 부처별 배정인원,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에 대한 사항은 20년 12월 31일(목요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본인이 응시한 직렬(직류)의 배치가능 부처 및 지원방법, 향후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용시기 및 기본교육 일정, 임용필요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구체적인 임용시기 및 기본교육 일정, 임용필요서류(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등)징구 및 제출은 각 임용예정기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용될 부처가 정해진 후 각 부처의 인사담당부서(운영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맞춤형 부처배치란 무엇인가요?

- 맞춤형 부처배치란 시험성적 외에 전공, 지원동기, 어학능력 등 부처가 요구하는 선발기준을 반영하여 임용을 추천하는 제도로 부처별 배정인원 및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이 공고되면 채용후보자는 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 구체적인 부처수요, 인재선택기준, 지원방법, 일정 등은 20년 12월 31일 목요일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5. 원하지 않는 부처로 배정받았습니다. 원하는 부처에 임용포기 인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부처를 재배정받 을 수 있나요?

- 채용후보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배치를 하고 있지만, 부처별 배정인원과 채용후보자의 부처 선호가 일치하지 못하여 원하는 부처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 재배정은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유예 관련>

 

1.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임용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첨부> 각종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배치받은 부처에 제출합니다.

-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유예 사유 : 학업의 계속(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 출산 그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

 

2.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관련 주요 사례

 

 


 

<추가합격자 결정 관련>

 

1.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5조 9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추가합격자는 21년 5월 14일(금요일)에 확정게시할 예정입니다.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공지사항은 없음)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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