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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의 급여 성과 보수 수당 여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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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보수 체계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습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릅니다.

 

공무원 급여제도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제도


 

 

여비제도 개요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입니다.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 종류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공무상 출장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그 내역을 입력(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 개요

 

공적항공마일리지는 1)공무 출장 시 보너스항공권 이용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2)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법 및 절차

 

 

공무출장 시 출장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➀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여부 사전 확인
출장자는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여야 합니다.

➁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첨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출력물 등을 구비하여 항공운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적항공마일리지 부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너스 좌석이 없을 경우 등

➂출장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내역 사전 등록
출장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내역은 출장 전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각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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