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시험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 대체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대체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합니다.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되고,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되는 것 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변경 되는 것 입니다.
기존 :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변경 :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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