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 했습니다.
1. 선발규모
▶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2. 선발개요
▶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3. 학교의 추천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자체 판단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지원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재추천을 금지합니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다시 추천될 수 없습니다.
시험일정 및 방법

시험단계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2022년 선발시험부터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로 바뀝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2022년 선발시험부터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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