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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2021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 인사혁신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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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 했습니다.


 

1. 선발규모 

▶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2. 선발개요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3. 학교의 추천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7급 지역인재 채용 공고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자체 판단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지원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재추천을 금지합니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다시 추천될 수 없습니다.

 


 

시험일정 및 방법

7급 지역인재 시험일정

 


 

시험단계

7급 지역인재 시험단계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2022년 선발시험부터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로 바뀝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7급 지역인재 향후 변경사항

 

  ▶ 2022년 선발시험부터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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