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임용 및 임용권자
■ 임용의 의의 ▷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 임용권자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 (원칙) 대통령 : 고위, 3~5급,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6~9급 ▷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구분 임용권 위임 고위공무원 (대통령)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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