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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공무원 수험생에게 도움되는 국가직공무원 부처 소개 공시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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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국가직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처럼 국가직 공무원을 접수할 때 부처를 미리 확정지어 합격시 해당 부처의 기관으로 발령받아 공직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공무원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직공무원 전국단위로 합격을 하게 될 경우 과연 어느 부서가 좋을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막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직공무원 정부부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인사혁신처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1. 정부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국가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7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 4실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고 있으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세청 등입니다.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율) 3개 기관이 있습니다.

 

 

1-1 부,처,청이란 무엇인가?

 

∎ 부(18개)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 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범위는 훈령 등을 통해 부처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처(5개)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처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집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안 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가집니다.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청(17개)

 

•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집니다.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무엇인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예 :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 대통령령(각부처 직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됩니다.

 

◦ 특별행정기관의 유형 (2018. 6. 30. 기준)


- 노동행정기관(47개)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포함)


- 세무행정기관(198개) : 지방국세청(세무서 및 지서 등 포함), 세관(비즈니스센터 포함)


- 공안행정기관(2,725개)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보호관찰소, 지방교정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지방경찰청 등


- 현업행정기관(2,593개) : 지방우정청(우체국 등 포함)


- 기타행정기관(287개)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보훈지청, 국립검역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기상청 등

 

 

3. 부속기관기관은 무엇인가? 

 

◦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 · 교육훈련 · 문화 · 의료 · 제조 ·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그 예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정의합니다.

 

◦ 부속기관의 유형 (2018. 6. 30. 기준)


- 시험연구기관(90개)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등


- 교육훈련기관(42개) : 교육원, 연수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문화기관(55개)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 유적지관리소 등


- 의료기관(13개) : 경찰병원, 9개 국립병원 등


- 기타행정기관(333개) :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기록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호국원 등

 

 

4.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는 무엇인가?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을 둘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속에 따라 헌법상 설치기관, 대통령·총리소속 기관, 각부처 소속기관으로 분류됩니다.

 

4-1 하부조직이란 무엇인가?

 

◦ 하부조직이란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국,과 본부, 관, 단 등이 그 예입니다.

 

◦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됩니다.

 

◦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는 전형적으로 [실,국,과] 보좌기관의 경우 [관-담당관]체제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는 '(행정)공무원을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하고 시행하며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급 등 정부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쫓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만 적성이나 흥미, 그리고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아 관두는 공무원을 조직을 관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로 공시생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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